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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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20 00:26
입력 2026-02-20 00:26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중형

법원 “김·노, 계엄 주도적으로 준비”
‘체포 지시’ 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계엄 인식 부족’ 윤승영·김용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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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며 정보사를 끌어들이는 등 전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 왔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이후 제2수사단 활동 등을 준비했다.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논의해 봤는데, 아쉽지만 내란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수사단장에게는 자신들의 행위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기능 마비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종민 기자
2026-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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