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잡아야만 하나, 초법적 권한 남용은 안 돼
수정 2026-02-11 00:55
입력 2026-02-11 00:55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필요하면 직접 조사와 수사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담겼다.
문제는 권한의 크기다. 법안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주고 불법 증여,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와 장부·서류 제출 및 영치,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정보 접근이다. 법안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형사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법 영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총리실 산하 장치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구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제도적 그물은 이미 존재한다.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 심사를 거치며 이미 여러 번 걸러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에 가깝다. 사후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런 우려들에도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비정상의 집값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예외로 밀쳐 둘 수 없는 가치다.
2026-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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