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병원 열고 진료 없이 ‘마약류’ 처방…전직 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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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2-02 18:30
입력 2026-0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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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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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를 당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진찰 없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부장 이승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의사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 현직 의사 B,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진찰 없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병원을 개원할 수 없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를 빌려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산 기장군에 병원을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도 형사 처벌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C씨의 명의를 빌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C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B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건물주의 부탁을 받고 진찰하지 않은 채 건물주와 그의 아내, 병원 건물 분양 업자 등에게 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을 처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서 A씨가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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