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잠 못 자잖아” 생후 한 달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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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03 12:00
입력 2026-02-03 12:00

20일간 상습 폭행 이어 목 졸라
뇌출혈·늑골 골절로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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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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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무직 상태로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9~10일부터 강원 속초시 주거지에서 생후 8~9일밖에 되지 않은 친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혹한 학대를 시작했다. A씨는 아이의 양쪽 허리를 잡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강하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얼굴 부위를 감싸듯 잡고 강하게 움켜쥐는 등 약 20일간 신체적 학대를 지속했다.

A씨는 1월 30일 오전 6시쯤 아이가 울자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린 뒤 얼굴과 머리를 움켜잡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 아이는 얼굴이 붉게 변하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외상성 뇌출혈과 늑골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친 아이는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아이의 친모이자 목격자인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시켰으며, 학대 정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넘겨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원심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친부로부터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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