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첫 재판 “장기간 뇌전증 앓았다”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2-02 15:52
입력 2026-02-02 15:52
층간소음 갈등을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씨가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범행 이후 유족들에게 깊이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해 행동이 보다 자유로운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를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1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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