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울먹이더니 “50만원”…AI 보이스피싱 수법 확산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2-02 18:52
입력 2026-02-02 08:33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악용해 학부모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OO 엄마죠?” “여기 ○○동 학원 앞인데” 등 자녀 이름과 학원 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접근한다. 아이가 학원에 있어 연락이 어려운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후 사기범은 구체적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바꿔주겠다”며 통화를 이어가고, AI로 조작한 가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준다. “엄마, 나 지금 차 안에 있어”, “아저씨가 때렸어” 등 짧은 문장을 반복해 부모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아이 울음소리가 발음이 불분명하고 개인차가 크지 않아, 당황한 상황에서는 실제 자녀 목소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공포를 조성한 뒤에는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법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한다. 아이가 욕을 했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명목으로 술값이나 수리비를 요구하며 “애를 내려줄 테니 50만원만 보내라” “지금 통화 중이니 바로 이체하라”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특히 과거처럼 고액을 요구하지 않고 50만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예·적금 해지나 대출 없이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범행이 단시간에 이뤄지고 피해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자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자녀나 학원에 직접 연락해 위치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112)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안심통화 앱)를 활용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제보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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