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이어온 화랑협회 “키아프 이류 아냐, 프리즈와 어깨 나란히 할 것”

윤수경 기자
수정 2026-01-28 21:28
입력 2026-01-28 21:26
미술품 물납제 실효성 주문
미술진흥법 연착륙 도울 것
1976년 국내 5개 화랑(동산방, 명동, 양지, 조선, 현대) 대표들이 뜻을 모아 설립했던 한국화랑협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뉴시스
협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반세기 동안 한국 미술 생태계 성장과 함께해온 발자취를 알렸다. 이어 향후 핵심 과제로 미술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정비를 내세웠다.
현재 화랑협회는 국내 185개 화랑이 소속된 화랑 연합체로 국제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과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공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한국 미술을 세계 미술 시장에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계약을 2031년까지 연장하기로 프리즈 측과 합의한 상태다.
이성훈 화랑협회장은 “다가오는 50년은 미술 시장 기반을 강화하고 미술품 유통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키아프 서울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미술 전문가 교육을 확대해 한국 미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키아프가 (프리즈에 밀려) 이류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지만, 5년 뒤에는 프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키아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함께한다는 점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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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화랑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술서비스업 신고와 표준계약서, 작품 보증서, 감정서 등 표준 양식을 현장에서 준수하도록 돕는다. 또 협회 회원 심사를 엄격히 하고 화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도입된 미술품 물납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도 주문했다.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회장은 “지금은 가진 현금이 부족할 때만 물납이 가능한 구조인데 현금이 있어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미술품을 자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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