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진주형무소 재소자 학살…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16 10:30
입력 2026-01-16 10:28
피해 유족 122명, 손해배상 승소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 설명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부장 김병국)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명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첩대 등은 진주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예비 검속자 등 최소 1200명을 학살했다.
피해 유족 가족들은 1950년 인민군 공격 당시 진주지역 함락이 임박하자 육군정보국 진주지구 방첩대, 진주지구 헌병대, 진주경찰서 경찰관 등에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징역 2년 미만 단기수나 미결수였다. 기결수 형기는 징역 1~2년에 불과했지만 정치 사상범 이유로 희생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재소자들을 불법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진실 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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