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구속…법원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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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1-14 07:00
입력 2026-01-14 00:40

법원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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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과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관리(가스라이팅)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당시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 이와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전 목사는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8~9월 전 목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이달 초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러 와서 서부지법 사태와 내가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20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적 있다. 당시 그는 광화문 집회에서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와 사전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지연 기자
2026-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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