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 만에 유족 승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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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26-01-13 01:02
입력 2026-01-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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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만화 ‘검정고무신’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벌어졌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유족의 승소로 사건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이 작가가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으면서다. 이후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린 것에 대해 출판사는 ‘부당한 작품 활동’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이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 작가는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오경진 기자
2026-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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