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 이중 세제 혜택…국내 전용 새 ISA 신설 [2026 성장전략]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1-09 16:09
입력 2026-01-09 15:35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민참여형펀드 올해 2~3분기 중 출시
손실 최대 20%까지 정부가 후순위 흡수
새 ISA, 기존 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 과세를 동시에 적용한다. 국내 주식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린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생산적 금융’에 관한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자금이 유입돼 주식시장을 키우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배당 분리과세 적용정부는 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했다.
전체 30조원 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2~3분기 중 출시 예정인데 일정 기간 장기 추가를 하면 투자 금액에 소득 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는 저율의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지방세 포함시 9.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거론된다.
또한 손실의 최대 20%까지 정부가 후순위로 흡수하는 재정보강 장치도 마련됐다. 투자 손실이 생겨도 일반 투자자보다 정부가 먼저 부담을 지는 것이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2016년 출시된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신규 ISA 유형은 두 가지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성장 ISA’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ISA’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기존 ISA는 손익 통상 후 기본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했다.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 소득의 일정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 납입금 일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신규 ISA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 규모는 추후에 발표하겠다”면서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과세 일원화·코스닥벤처펀드 혜택 확대국내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자사주 과세 체계도 정비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상법 개정을 연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코스닥벤처펀드는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소액으로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상품이 출시될 경우 해당 상품의 배당 소득에도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영 비율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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