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후주택 ‘탄소 감축 리모델링’ 하면… 제주, 집 한 채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09 10:08
입력 2026-01-09 09:59
공공건축물 아닌 민간부문 첫 그린리모델링
준공 15년 이상 주택 최대 1000만원 지원
19일~2월6일까지 제주도 건축경관과 접수
단열 보강·창호 교체 한가지 반드시 포함돼야
제주도가 민간 노후주택이 ‘탄소 감축 리모델링’할 경우 집 한 채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에만 적용해온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올해부터 민간 노후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 한 채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건축물 부문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린리모델링은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올해부터 민간 부문까지 넓혀 녹색건축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우선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순위는 다자녀 가구(3명 이상)와 기초연금 수급자, 3순위는 일반 가구다. 다만 신청 경쟁이 없을 경우 일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최대 1000만원으로, 총 사업 예산은 1억원이다. 고기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열 보강이나 창호 교체 중 최소 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주도 건축경관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노후 주택의 단열과 창호만 개선해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다”며 “민간 주택까지 범위를 넓혀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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