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4년 복역한 50대, 전자발찌 절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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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08 14:25
입력 2026-01-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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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여 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전명환)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같은 해 9월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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