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6월 3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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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1-08 13:57
입력 2026-0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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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서울신문 DB
신영대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 의원의 자리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재선거로 채워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신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이다.

그는 22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신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군산시선관위가 재선거 사무를 맡고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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