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다 주유소 직원 흉기 위협한 30대…잡고 보니 지명수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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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1-06 13:34
입력 2026-01-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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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체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몰던 중 주유비를 내지 않기 위해 주유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모(34)씨를 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경기 광명시에서 타인의 차를 훔쳐 도주했다.

그는 다음 날인 3일 훔친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유소로 이동했다. 당시 이씨는 주유비를 내지 않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어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통보가 내려진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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