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선점에 유리해진 김제… 독립항 인정은 관할권 다툼 명분으로 작용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1-06 01:10
입력 2026-01-06 01:10
5만t급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신항의 항만 지정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정하고, 하위에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포함했다. 해수부는 후속 행정절차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역항 지정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새만금항의 관할 자치단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 체계를 주장했던 군산시는 해수부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묶은 것을 놓고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의 부속 항만이 아닌 독립 항만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신항만이 김제시 관할의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만큼 김제시 담당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새만금 신항 선점에 있어서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항의 독립항 인정은 앞으로 있을 관할권 다툼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법원은 새만금 동서 도로와 수변도시 역시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 구도와 효율적 이용 등 종합 검토를 거쳐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
김제 설정욱 기자
2026-01-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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