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유형 5가지 분류
“널 죽였으면” 발언은 전형적 협박형“한국말 못 알아듣냐” 인격 말살형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5일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게 “야,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전형적인 ‘협박형’ 폭언으로 판단했다. 단체는 이와 유사한 언어폭력을 겪었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직장인은 “업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릴까’ 등의 심한 폭언을 들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를 다른 존재에 빗대 깎아내리는 ‘비교 비난형’ 폭언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후보자가 “소대가리도 너보다 똑똑하겠다”고 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원숭이를 데려다 놔도 너보다 낫겠다”, “7살 아이를 가르치는 게 더 낫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모욕을 준 사례가 많다.
이 후보자가 “네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되니?”, “아이큐가 한 자리냐”라고 말한 것은 ‘능력 모욕형’ 폭언으로 분류됐다. “입이라고 마음대로 지껄이느냐”고 한 표현은 ‘신체 비하형’,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한국말도 못 알아듣느냐”고 한 발언은 ‘인격 말살형’에 해당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폭언과 막말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언어폭력 제보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이 후보자 사례처럼 폭언의 수위가 높은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330명 가운데 17.8%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폭언을 겪었다’는 응답도 15.4%에 달했다.
유승혁·반영윤 기자
202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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