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깡통 전세 사기’ 가족 일당 중형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1-05 13:38
입력 2026-01-05 13:38
가족 등 5명 징역 3∼10년
무자본으로 218채 매입
청년 등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범선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질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41)씨와 인테리어 업자 B(4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다른 주범으로 부동산업자 C(62·여)씨는 징역 7년, 불구속기소 된 부동산업자 D(77)씨와 공인중개사 E(46)씨 등 2명은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와 아들 등이 포함된 일당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사채, 대출금, 전세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동산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증금 흐름에 집중한 보완 수사로 범행 구조, 공모 관계, 범죄 순수익(12억원) 등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했다. 12가구가 계약 기간 만료에도 4800∼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당 임대인은 모두 30여채를 소유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총 2794세대 규모로 10여평대가 많은 이 아파트는 법인 619세대, 개인은 2175세대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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