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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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수정 2026-01-02 17:09
입력 2026-01-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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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서울신문DB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일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문 소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상 육준 중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문 전 사령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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