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재명 대선 현수막 불태운 대학생들…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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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02 14:07
입력 2026-0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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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현수막 걸린 도심
대선 현수막 걸린 도심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게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술에 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3명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가볍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새벽 2시 8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걸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학교 축제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으로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활한 선거 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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