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 수익” 투자리딩 사기 가담한 2030…무더기 실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1-02 13:56
입력 2026-01-02 13:56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투자 리딩’ 범죄에 가담한 20~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 B(29)씨, C(29)씨, D(2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들에게 150~2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 리딩 범죄 조직으로부터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유입시킬 때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830만원부터 많게는 1억1940만원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전기 통신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채팅방에 유입된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범죄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고,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보장한다고 속인 수익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