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에 45만원 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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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1-01 23:57
입력 2026-01-01 23:57

지방세법·지방세제특례법 시행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0% 감면
직원 숙소 사면 취득세 7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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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30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30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깎아준다.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제특례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은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를 깎아줄 때 전국 공통 감면율이 25%라면, 수도권에선 10%, 비수도권에선 25%, 인구감소지역에선 40%를 적용하는 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업종이 32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업종은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8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나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도 전 구간 세율이 0.1% 포인트씩 상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2026-0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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