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정신 건강 치료 확대

이은주 기자
수정 2026-01-01 00:44
입력 2026-01-01 00:44
문체부, 새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마련해 고시한다.
새 표준계약서는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지급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소속사가 연습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정신건강 질병의 종류를 ‘극도의 우울증세 등’에서 ‘우울증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청소년 가수·연기자의 표준계약서에 덧붙이는 ‘표준 부속합의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된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이은주 기자
2026-01-0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새 표준계약서에서 정신건강 치료 지원 범위는 어떻게 변경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