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노조,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협의 가능성 열어둬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2-24 19:05
입력 2025-12-24 16:09
버스노조 “법원 판결 따른 체불임금 지급히야”
서울시 “법원 판결 취지 고려하면 10% 적당”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동아운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노사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와 사측은 해당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 상반기부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월 과 11월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실제 파업을 실행하진 않았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협상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10%까지 임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지난 10월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하여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추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법원에서 판결한 12.85%는 연차보상비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수당 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16%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6~7% 수준의 임금인상이 적당하지만 타시도 형평성을 고려해 10% 수준의 인상률을 제안한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교섭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다음주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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