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창원 택시 강도살인 사건 재심 청구 첫 재판…“자백이 유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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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2-09 16:48
입력 2025-12-09 16:48

우즈벡 국적 아크말씨 무기징역 복역 중
박준영 변호인 “위법 수사·부실한 심리로 유죄”
‘수사 기록 등 재검토 결과 모순점 발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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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6)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리가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해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도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2015년 7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은 당시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피고인은 구형된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역시 당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 자백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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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서울신문DB
박준영 변호사. 서울신문DB


아크말씨 측은 2009년 7월 저지른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에 대한 자백은 인정하지만, 동일범으로 처리된 3월 살인 사건은 강압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가족(누나·매형)의 추방을 언급하며 회유했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당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통·번역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숨진 택시 기사 목에 있는 끈 자국과 범행에 쓰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흉기, 수사 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과 13범 김모씨가 수사에서 제외된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앞서 김씨 몽타주가 작성되고 수배 전단까지 제작·배포됐지만 아크말씨로 집중 수사 대상이 바뀐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별도 진술 없이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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