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치 개입하는 종교 단체, 헌법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2-09 16:03
입력 2025-12-09 15:59
“정교분리 어기고 종교가 정치 개입”
“日은 해산 명령, 우리도 검토해야” 지시
강유정 “특정 종교 언급한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 단체가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말했다.
이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이 나오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라며 마무리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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