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석 항공권 예매 취소 반복…라운지 33번 이용한 공무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1-25 14:25
입력 2025-11-25 14:25

항공사 업무방해 혐의 재판서 ‘집유’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30여 차례 공항 라운지를 이용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다.

A씨의 이같은 행태로 항공사가 피해를 입었지만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라운지 무료 이용을 위해 활용한 항공사 제도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