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연이율 154% 불법 사금융…55억원 챙긴 부자 적발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1-25 12:57
입력 2025-11-24 11:59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게 최고 연 154%의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며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부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으로 달아난 A씨의 아버지인 60대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불법 사금융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에게 최고 154%의 고리로 총 162억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55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SNS에 광고를 올려 국내에 있는 외국인 대출 희망자 모집책을 섭외했다. A씨는 국내에 머물면서 아버지인 B씨가 모집한 대출 희망자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업무를 맡았다.
대출받은 사람은 대부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의 20~50대 남성이었다. 대출금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 정도였다. A, B씨는 외국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노려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외국인이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급여, 국민연금 등 우리 빚을 갚지 않으면 전액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불법 추심하기도 했다.
또 채권자인 B씨의 명의 채무자와 물품을 할부 거래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500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21억원을 기소 전 추정보전 조처하고, 관할 세무서에 불법 사금융으로 챙긴 소득 전액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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