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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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5-11-06 22:01
입력 2025-1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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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두나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인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과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했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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