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다음주부터 신청… 취약계층 냉·난방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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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6-06 10:57
입력 2025-06-06 10:57

세대원수 따라 30만~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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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 냉방 가전이 진열되어 있다. 2025.05.16. 연합뉴스
서울의 한 마트에 냉방 가전이 진열되어 있다. 2025.05.16. 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다음 주부터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잇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올 한해 약 30만~70만원을 지원받아 냉·난방 비용 지급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신청 가구는 올 7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발생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 비용을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취약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4만 7000가구를 찾아 실태를 조사하고 이 제도 활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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