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결”, “칭찬받아 마땅”…헌재 ‘尹파면’ 선고요지에 찬사 이어져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4-05 00:42
입력 2025-04-04 21:1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와 관련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쓴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일면을 본 것 같다”고 했다.
네티즌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정문 모든 문장이 명문”,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 “간결하고 명징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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