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0만원→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대폭 늘어난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1-15 12:37
입력 2025-01-15 12:37
난임치료휴가 3일에서 6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도10→ 20일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제주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한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복직 후에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현재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된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정부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확대로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돌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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