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주 어선 사고 일으킨 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김형엽 기자
수정 2024-12-10 15:28
입력 2024-12-10 15:28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모래 운반선 당직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
10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전날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29t급 금광호와 충돌한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의 당직항해사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이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상하던 모래 운반선 배 앞부분과 감포항에 입항 중이던 어선 좌측 뒷부분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포항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 선체 인양 후 충돌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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