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주차 캠핑카 주차요금 부과했더니

남인우 기자
수정 2024-11-11 14:35
입력 2024-11-11 14:35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자 ‘알박기 주차’의 주범인 캠핑카 등이 사라지고 있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등 두곳에서 주차요금 부과제가 시행되고 있다. 48시간 이상 장기주차한 차량들이 대상이다. 주차요금은 하루 최대 8000원, 한달 주차시 24만원이다. 두곳은 주차장을 점령했던 차량들로 주차공간 부족과 사고위험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요금부과를 알리는 대시민홍보를 진행했다. 홍보물을 차량에 게시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통보해 협조를 당부했다.
초기지만 주차장 두곳을 차지하고 있던 캠핑카들이 사라지고 있다. 청주랜드 노상주차장의 경우 캠핑카 60여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차장이 한산해졌다.
시는 캠핑카들이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요금 부과 주차장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들이 협조를 잘해줘 요금이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장기주차 근절을 위해 시책을 펼치다보면 시민들이 캠핑카 구입시 지정받은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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