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수장 보석 허가…구속 100일만에 석방

박상연 기자
수정 2024-10-31 16:35
입력 2024-10-31 16:35
김 위원장 측 “증거인멸 염려 없어”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지 3개월여만이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의 조건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주가 조작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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