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예타 첫 시추 후 판단”… “개 식용 종식 예타 면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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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4-10-10 17:25
입력 2024-10-10 17:25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정감사
최 부총리 “석유 시추공별 독립적”
“1차 시추 후 예타 면제 여부 결정”
천하람 “김건희법 예타 프리패스”
최 부총리 “법령 근거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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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듣는 기재부 장·차관
질의 듣는 기재부 장·차관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최 부총리, 김범석 기재부 1차관. 2024. 10. 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먼저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거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면서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미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 폐업을 지원하는 데 30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면서 “택시 사업하는 분들에게 폐업을 지원하는 사례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 입법에 따라 편성된 3600억원 규모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하이패스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둘 때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원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6만 마리에 이르는 잔여견 보호 예산을 90억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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