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만에 22% 증가…대부분 스타벅스 전자금융업 선불 이용액의 30% 넘지만 “외부 결제 없어 전자금융업 대상 아냐”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규제가 강화됐지만, 3700억원 규모의 카페 선불충전금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6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스타벅스·할리스·메가커피·투썸플레이스·파스쿠찌·이디야)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37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3073억원에서 1년 반만에 2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가 363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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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선불충전금 규모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이 업체들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전자금융업 선불서비스 이용금액(상반기 1조 1148억원)의 30%가 넘을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당국의 감시 밖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으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스타벅스처럼 적립한 돈을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타벅스 등은) 외부에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없고 적립한 돈을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선수금의 개념과 비슷하다”며 “법상 결제수단으로 보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및 운용 방식도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스타벅스는 자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6개 업체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4곳에 그쳤다. 판매액 100%를 전액 보증하는 곳 역시 스타벅스와 파스쿠찌 두 곳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