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에게 성범죄 40대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6-27 14:32
입력 2024-06-27 14:32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47살 남성임에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본인이 20살이라고 속이고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간음하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알게 됐고, B양과 지속해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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