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해 ‘퇴로’ 마련…면허정지 절차 재개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6-04 11:24
입력 2024-06-04 11:24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 의료현장 복귀 유도
면허정지 처분 내리되 효력은 ‘유예’
전공의 퇴로 마련해 의정갈등 매듭
조규홍 복지장관 오후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기존에 내린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이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수련병원은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기로 결정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다. 이들 전공의는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되 실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예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도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막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3개월 넘게 의료현장을 이탈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상황이 된 전공의들과 동맹휴학을 해 예정된 시기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는 의대생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문의 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구제방안을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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