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우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깎아 준다

옥성구 기자
수정 2024-03-06 01:38
입력 2024-03-06 01:38
CP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프로그램이다.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80점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 2년 내 한 차례 10% 또는 15% 이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입증하면 과징금을 5% 추가로 깎아 준다.
다만 CP가 악용되지 않도록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경우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경우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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