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은 금물… 컨테이너 고정않고 운항한 6000t급 화물선

강동삼 기자
수정 2024-02-23 18:16
입력 2024-02-23 18:16
제주해경, 불시 검문… 화물고박지침 위반 혐의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A호(화물선)를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화물고박지침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30분경 육지부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화물선 대상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해사안전감독관)과 합동으로 과승, 과적 등 해양안전저해 관련해 불시 검문검색을 한 결과 화물선 A호가 컨테이너 화물고박지침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선은 과승·과적 등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컨테이너 화물에서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화물적재고박 지침서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고박벨트 및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에 고정하고 운항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한편 제주해경은 “최근 여서도 인근 선박간 충돌사고 관련해 해양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 제주도 내 운항 중인 화물선박 대상으로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 안전 저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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