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3-08-12 10:15
입력 2023-08-12 10:10
이미지 확대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제공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상상 제공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가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새벽 0시까지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 박주원양 모친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