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2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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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3-24 18:23
입력 2022-03-24 18:19

검찰“ 공정한 기회 박탈하고 지원자들 좌절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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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도서관 등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 전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과장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인사과장 전 씨도 “‘윗선’의 뜻으로 알고 받은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하게 한 것을 인정한다”며 “대가로 받은 건 없지만 너무 큰 과오를 저질렀다. 불합격한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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