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최선을 기자
수정 2021-11-11 16:39
입력 2021-11-11 16:35
국회는 1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이후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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