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400억원 받았는데 주가 9% 뛴 ‘중국판 배민’
이지운 기자
수정 2021-10-13 01:13
입력 2021-10-12 17:56
中, ‘배달업체’ 메이퇀 반독점 위반 철퇴
예상보다 낮은 벌금에 빅테크 주가 상승
“불확실성 지속… 평가 아직 일러” 분석도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 당국의 인터넷 플랫폼 규제와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때문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벌금액 ‘감소’를 “메이퇀이 당국과 소통하면서 사업 운영을 업그레이드해 온 결과”라고 여긴 것이다. 홍콩 증시에서 메이퇀은 장중 한때 9% 넘게 뛰었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다른 기술주에도 영향을 끼쳤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각각 8%, 2.9%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매슈 칸터먼은 로이터통신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몇 개월 동안은 저평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화통신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디디추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고강도 ‘사이버 안보’ 조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해외증시 상장과 관련한 국가안보 위협 대응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관영 매체가 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규제 대상이 된 알리바바 등 중국의 빅테크들은 최근에도 ‘기부 운동’에 적극적이다. 12일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기술기업들이 산시성 수해 의연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총 3억 위안(약 560억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10-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