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女중사 사망’ 2명 입건…軍 ‘피해자 지원’ 뒷북 논란

김헌주 기자
수정 2021-08-18 01:35
입력 2021-08-17 21:06
상관들,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혐의
연합뉴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 또는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중령은 지난 7일 피해자와 면담을 했던 부대장으로 알려졌다. A중령은 피해자가 육상 부대로 근무지를 옮긴 지난 9일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일부 부대원들이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상관으로, 이후 가해자를 따로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며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것을 놓고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제한적 신고제)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정책 제언 편에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보고나 신고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미 문제점과 해법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3개월 새 군 내 사망자가 두 명이나 나온 뒤에야 뒤늦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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