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비 허위 신고해 취득세 낮춘 건축물 5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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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08-20 13:47
입력 2020-08-20 13:47

2년간 지방세법 악용한 신축 건물 조사, 3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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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해 지방세 35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를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거나 공사계약 증액분과 설계비·감리비·부담금을 누락 신고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A 건축주는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해놓고 22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 3000만원을 적게 냈다가 이번 조사로 추징당했다.

용인시 B 건축주는 5억1000만원에 공사를 계약한 뒤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해놓고 최초 공사계약금만 신고했다가 적발돼 추가분 400만원을 내게 됐다.

광주시 C 건축주는 8억원에 계약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공사비 4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할 목적이었다”며 “지속해서 조사를 벌여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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