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도 사랑제일교회 n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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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8-18 13:45
입력 2020-08-18 12:56

청주 거주 40대 여성 안산 모친 병문안 다녀온 뒤 양성, 충북도 종교시설 대면모임 금지 호소 등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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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애(왼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전정애(왼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충북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n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 서원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도내 87번 확진자다. A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 한도병원에 입원중인 모친 병문안을 다녀온 뒤 모친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A씨 모친은 한도병원을 방문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인 구로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 같다”며 “A씨는 사랑제일교회 n차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사는 남편과 딸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A씨를 충북대병원에 격리 입원시키고 그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도내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21명이다. 19명은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됐다. 2명은 신도가 아니라며 검사를 거부해 이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이날 오전 진천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B(10세 미만)군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내 88번째 확진자다. B군은 진천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난 17일 어머니, 동생 2명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충북도는 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8월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 8월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의 빠른 진단검사를 강력히 호소하며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시 검사, 치료비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다



도는 또 종교시설에 수련회, 기도회, 공부모임 등 대면모임 활동 금지와 예배시 찬송 자제 등을 당부했다. 공연장의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와 카페의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를 권고했다. 오는 28일과 29일 예정된 미스터트롯 청주공연 철회도 행사 주최측에 요청했다. 도는 주최측이 행사를 강행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0% 이내로 제한하던 스포츠 행사 관객수는 1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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