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름철 장마, 태풍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7-20 14:47
입력 2020-07-20 14:47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 주택은 자부담없이 무료가입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 취약계층의 주택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이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보험료가 25% 인하돼 최소 2만850원에서 최대 2만8650원으로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 목적물에 세입자를 위한 재고 자산이 포함됐으며,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침수피해 보상금액도 상향돼 최소 보상금액인 200만원에서 배 증가한 400만원까지 보장된다.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경진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어촌과 농촌 등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미리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풍수해보험으로 총 14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646건을 포함 총 2929건이 가입된 상태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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