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새달부터 최대 88% 인하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6-23 02:10
입력 2020-06-22 20:5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80%, 2억원 초과 땐 70% 인하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세입자가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88%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밖에 후분양대출보증료율도 30% 인하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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